​피고인 신분된 공익제보자, 검찰의 무리한 기소 '도마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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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완 기자
입력 2019-06-24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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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접증거없이 공익제보자 기소한 청주지검 충주지청, A씨 무죄 주장은 왜 검토하지 않았나?

"열 명의 범인을 놓칠지언정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면 안 된다." 흔히 법조계에서 쓰여지는 법언이다.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 내부 비리를 고발한 공익제보자 A씨가 오히려 회사로부터 고소당해 재판장에 서게 돼 논란이다. 내부 비리를 고발하고, 오히려 회사로부터 고소돼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장에 서게 된 것이다.

하지만 최근 A씨 1심 판결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권을 휘둘렀다는 비판이 나온다.

충북인뉴스에 따르면 깨끗한나라(주) 계열사인 S사가 회사 근태관리시스템에 무단으로 접속해 출·퇴근 기록을 불법적으로 수정했다는 이유로 A씨를 청주지검 충주지청에 고소했다.

A씨는 검찰 조사에서 일관된 무죄 주장을 했지만, 검찰은 S사 측의 고소장에 근거해 지난해 10월, A씨를 사전자기록등변작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A씨가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임의로 수정 입력, 연장근무 시간을 조작해 회사에 허위로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키로 마음먹었다"고 범죄 혐의를 주장했다.

검찰이 특정한 범행 날짜와 같은 날 A씨 동선이 맞지 않아 공소사실에 의문이 제기됐다. 범행 날짜에 A씨는 가족과 함께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언이 나와서다. 공판에 출석한 다수의 증인들이 일관되게 A씨의 동선을 증언했다.

검찰 조사과정에서 A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재판과정에서야 A씨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인들의 증언을 통해 무죄가 확정된 것이다.

지난 21일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뒷받침 할 직접 증거가 없고, 피고인 A씨가 검찰이 제시한 범행시각 당시 범행 장소인 사무실이 아니라 인근 사찰에 있었다는 증인들의 증언을 배척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 판결에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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