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개발공사, 부동산투자이민제 영주권 취득 외국인 1호 탄생…제주도 제외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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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박범천 기자
입력 2019-06-23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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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투자 외국인 5명, 2022년까지 취득 예정

평창 알펜시아 홀리데이인호텔 야경 [사진=강원도개발공사 제공]


강원도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 이후 처음으로 부동산투자이민제 영주권(F-5)을 취득한 외국인 1호가 지난 18일 탄생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시작된 지난 2010년 2월 이후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내륙에서 처음 있는 일로 올해부터 2020년 2건, 2021년 2건, 2022년 1건의 추가 외국인이 알펜시아 리조트 분양권 투자를 통한 영주권 취득이 예정돼 있다.

23일 강원도개발공사에 따르면 영주권을 부여받은 외국인은 중국인으로 지난 2014년 알펜시아 홀리데이인호텔에 5억1300만원을 투자하고 국내거주자격(F-2)으로 5년 이상 체류해 영주권(F-5)을 취득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법무부가 고시한 지역에 개발사업 승인을 받고 관광단지 내 5억원 이상 투자한 외국인에게 비자 발급을 통해 5년 이후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현재 평창 알펜시아 리조트를 비롯한 전남 여수 경도관광단지, 인천 영종지구,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와 동부산 관광단지 등에 적용되고 있다.

김길수 강원도개발공사 사장은 “국내에서 제주도를 제외하고 알펜시아 리조트에서 첫 번째로 콘도 분양 회원권으로 영주권(F-5)를 부여받은 외국인이 탄생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유한 알펜시아 강점을 살려 향후 외국인 투자유치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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