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법원 "도망갈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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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6-21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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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구속됐다. 현직 민주노총 수장의 다섯 번째 구속이다.

이날 서울남부지법 김선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갈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21일,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국회 앞 민주노총 집회에서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지난 18일 김 위원장이 불법 폭력시위를 주도했다고 보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를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위원장은 다섯 번째 구속된 현직 민주노총 수장이 됐다. 1995년 권영길 전 위원장, 2001년 단병호 전 위원장, 2008년 이석행 전 위원장, 2015년 한상균 전 위원장 등이 임기 중 구속된 바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오전 9시 30분경 법원 청사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문재인 정부의 민주노총 탄압에 대한 의지”라며 “역대 정권의 노조 탄압 모습을 그대로 따라간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은 한 개인이 아니라 100만 조합원과 2500만 노동자의 대표”라며 “결코 위축되거나 피해가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 “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당당했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것이었는지 혼신의 힘을 다해 옹오하며 투쟁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불법집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웃는 얼굴로 법정 나서는 김명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국회 앞 집회에서 차단벽을 부수고 경찰을 폭행하는 등 불법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이 2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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