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21일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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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6-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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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와 함께 '소년사법제도' 토론회 개최


국가인권위원회가 21일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에 대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인권위는 이날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에서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을 주제로 공동 학술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소년사법제도와 인권교육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인권위는 이번 학술대회를 통해 소년사법제도에 대한 인권적 이해와 실태, 아동·청소년 인권보장을 위한 소년사법제도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바람직한 인권정책을 모색하는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권위는 "최근 일각에서는 소년범죄와 관련해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사법제도 폐지 및 처벌 강화 등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성장을 도모하는 소년사법제도의 목적이 실현되고, 아동·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조영선 인권위 사무총장, 나달숙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장의 축사 및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기수 전 고려대 총장이 '법과 인권교육의 과거와 현재'라는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제1주제는 김슬기 대전대 교수가 '소년사법제도와 인권'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문진경 인권위 조사관이 제2주제인 '소년사법제도 실태조사 결과 및 주요쟁점'에 대해 설명한다. 끝으로 한상국 법무부 서울북부청소년꿈키움센터 팀장이 '소년사법체계에서의 인권증진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주제 발표 이후 분야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이 이어진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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