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 빌린 부동산 원소유권 인정"...대법, 기존 판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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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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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명의신탁, 불법원인급여로 단정 안돼”

대법원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된 부동산의 소유권은 원소유자에 있다는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부동산실명법이 명의신탁을 금지하고는 있지만 법적 안정성이 우선이라는 판단에서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열린 부동산 소유자 A씨가 명의자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재판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부동산을 등기한 ‘명의신탁‘도 범죄자가 범죄행위로 얻은 이익에 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한 민법상 ‘불법원인급여‘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부동산실명법을 제정한 입법자 의사는 신탁부통산 소유권을 실권리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을 전제로 한 만큼 명의신탁만으로 불법원인급여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명의를 빌려준 사람의 불법성도 작지 않은데 부동산 소유권을 귀속하는 건 정의관념에 부합하지 않으며, 부동산실명법 목적 이상으로 부동산 원소유자 재산권 본질을 침해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조희대·박상옥·김선수·김상환 대법관 등 4명은 “명의신탁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지만 소수에 그쳐 채택되지는 않았다.

A씨가 소송을 낸 땅은 A씨 남편이 1998년 농지를 취득한 뒤 농지법 위반 문제로 B씨 남편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다. A씨는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농지를 상속받았고, 2012년 B씨 남편도 숨지자 B씨를 상대로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도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는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기존 판례에 따라 A씨 손을 들어줬다.

2002년 9월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므로 해당 부동산 소유권은 명의 신탁자에게 귀속된다”고 판결했다.

이후 이 사건을 받은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지난 2월에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

법조계는 대법원이 공개변론 뒤 사건을 대법관 4명이 관여하는 소부에 내리지 않고 전원합의체가 맡자 판례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지만 대법원은 기존 판례를 유지하기로 결론 내렸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아주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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