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개인 최고 체납자로 분류된 김건희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79)의 부동산에 대해 공매 절차를 추진한다.
16일 경기도와 성남시에 따르면, 최 씨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25억500만원을 체납해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 가운데 전국 최고액을 기록했다. 이에 성남시는 체납 과징금 징수를 위해 최 씨 소유 부동산에 대한 공매를 검토 중이다.
부동산 공매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세금이나 과징금 체납 등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개 입찰 방식으로 매각해 채권을 회수하는 절차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부동산 매입 과정에서 명의신탁 계약을 통해 차명으로 토지를 취득한 사실이 드러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후 최 씨는 과징금 부과에 불복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과징금 처분이 최종 확정됐다. 성남시 관계자는 "체납된 과징금보다 훨씬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이미 압류한 상태"라며 "관련 법령에 따라 공매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성남시는 최 씨 측이 전날(15일) 체납액 가운데 일부라도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옴에 따라, 즉각적인 공매 절차 착수는 잠시 보류한 상태다.
앞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지난 4일 양평군 민생경제 현장투어에서 "최 씨의 체납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성남시와 함께 최후 일정을 통첩했고,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부동산 공매 절차에 반드시 들어가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에는 비판적인 반응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최 씨 일가를 향해 "집안 전체가 각종 불법 논란의 중심에 있다"는 취지의 반응을 보이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특히 "사위가 대통령으로 있던 시기에 각종 특혜를 누린 것 아니냐"는 의혹 섞인 시선과 함께, "막대한 자산이 있으면서도 과징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다수 제기됐다. 일부 누리꾼들은 체납 기간이 장기화된 점을 문제 삼으며 "이자까지 포함해 끝까지 징수해야 한다", "버티면 넘어갈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행정 당국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10년 동안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이 더 납득되지 않는다", "이제야 공매를 추진하는 것이 늦은 것 아니냐"는 반응이 대표적이다. 이와 함께 "체납 규모와 행위의 내용이 상상을 초월한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지적하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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