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분양가 통제 논란…건설업계 "분양 보증기관 늘려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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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영관 기자
입력 2019-06-2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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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에 분양보증시장 개방 공정위 합의 추진 건의

서울 강남의 재건축 단지인 삼성동 상아2차 아파트 조합이 '준공후 분양'을 결정한 가운데 주택 분양보증 시장을 다변화 해야한다는 건설업계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분양보증 건전성 확보를 이유로 분양가 규제를 강화하면서 업계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는 해석이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건설업계는 국토교통부에 2020년까지 분양보증 시장을 개방하고 HUG의 독점적인 분양보증권을 분산시켜 경쟁 체제를 도입하라는 공정위 합의를 빠르게 추진해 달라고 건의했다.

분양보증이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보증기관이 주택분양의 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과 중도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다. 현재 20가구 이상의 주택을 선분양할 때는 HUG의 분양보증이 있어야 입주자모집공고를 내고 분양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017년 공정위와 국토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독점문제가 제기되자 2020년까지 보증보험 회사를 추가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분양보증 기관을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조합 등과 같은 민간으로 확대해 분양보증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수년 전부터 독점적 지위를 가진 HUG가 표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등 주택사업 보증과 분양보증을 임의로 지연시키고, 보증 수수료가 높아 주택 분양가격 인상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분양보증 기관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해왔다.

준공후 분양이 진행되는 삼성동 상아2차(래미안 라클래시) 조감도 [이미지= 삼성물산]


최근에는 통제가 더 강화되면서 업계와 재건축조합 등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었다. 지난 19일에는 삼성동 상아2차가 일반분양분 115가구를 '준공후 분양'하기로 결정했다. 공정률 80% 시점에 후분양을 할 경우 HUG의 분양보증은 받지 않아도 되지만 다른 건설사의 연대보증이 필요한 반면, 준공후 분양을 할 경우에는 이런 제약이 없다.

HUG가 이 아파트에 요구한 분양가는 올해 4월 분양한 강남구 일원동 일원대우 재건축 단지인 '디에이치 포레센트'의 일반분양가 수준인 3.3㎡당 4569만원으로, 현재 이 일대 시세(3.3㎡당 6500만원)보다 3.3㎡당 2000만원가량 낮다.

서울 강남권을 비롯해 동작구 흑석동·영등포구 여의도동, 과천 등지의 재건축·재개발 단지 중에는 최근 후분양을 결정했거나 검토하는 단지도 늘고 있다. 그러나 국토부는 보증기관을 민간으로 확대할 경우 집값 안정이라는 목표로 도입한 분양가 심사 기능이 무력화될 가능성이 있어 부정적인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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