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상게임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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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래 기자
입력 2019-06-20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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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횟수·시간 적어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 단정 어려워"

온라인 살상게임에 접속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법원이 무죄로 판결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홍창우 부장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박모(2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에선 박씨가 총기를 들고 상대방과 싸우는 1인칭 슈팅(FPS) 게임 이용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2월 집총을 거부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단 지침 중 하나로 FPS 게임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씨는 본인 명의 계정으로 '서든어택' 등 FPS 게임에 2회 접속해 총 40분가량 이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직접 게임을 이용했다고 하더라도 접속 횟수나 시간에 비춰 보면 종교적 신념이나 양심이 진실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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