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제1기분 자동차세 13만800여건...150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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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6-1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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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안양시(시장 최대호)가 올해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로 13만8000여건에 대해 150억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시중은행과 우체국의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 위택스 자동응답 전화, 스마트폰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카카오톡 안양지방세알리미, 친구맺기 등록을 통해 카카오톡으로도 지방세 상담이 가능하다.

상담시각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한편 시 관계자는 “납부기한은 6월 30일이 휴일이라 7월 1일까지이며 납기일을 넘길 경우 3%가산금이 붙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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