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임금체불 근절된다…"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지급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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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충범 기자
입력 2019-06-1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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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앞으로 공공 부문이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 현장에서 임금체불이 근절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공사에 대해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된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이란 건설사가 발주기관이 지급한 임금 등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근로자 계좌 등으로 송금만 허용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임금체불을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국토부 및 산하기관 공사현장에 이를 시범 적용한 결과, 임금체불이 근절된 효과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사가 임금 등을 허위청구 시 처벌규정도 마련된다. 1차로 위반한 건설사에게는 영업정지 2개월이나 과징금 4000만원이 부과되며, 2차로 위반하면 영업정지 3개월 또는 과징금 6000만원이 부과된다. 이 규정은 법 시행 이후 계약한 도급금액 5000만원 이상, 공사기간 30일 초과 건설 공사에 적용된다.

건설업체 자본금도 완화된다. 정부는 소자본으로도 신규 창업이 가능하도록 선진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자본금 기준을 기존의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다만 자본금 하향에 따른 부실 업체 남용 설립과 임금체불 등 방지를 위해서 현금 예치의무가 있는 보증가능금액을 자본금의 20∼50%에서 25∼60%로 상향 조정했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원·하수급인 처벌도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한 하수급인은 위반 행위에 따라 1개월에서 12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하도급 참여 제한을 받게 되고, 처분일로부터 1년 이내에 처분 사유가 다시 발생한 경우에는 50%를 가중하여 처벌받게 된다.

또한 하수급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하수급인 위반 시 귀책사유에 따라 그 원수급인에게도 벌점(0.5∼3점)을 부과하고, 합산 벌점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과태료, 영업정지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아울러 당초 예정 가격이나 도급금액 대비 82%에 미달하거나 발주자 예정 가격 대비 64%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적정성 심사도 시행된다.

이 밖에 정부는 건설기계 대여 종사자 보호를 위해 보증 방식을 계약건별 개별 보증에서 공사 현장 단위별 일괄 보증으로 개편한다. 또 신규·청년 정규직을 많이 고용한 우수업체, 가족친화 인증기업,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용기업,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기업 등 복지증진 우수업체에 대한 고용실태를 평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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