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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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최종복 기자
입력 2019-06-18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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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천군제공]

경기연천군은 하절기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환경오염물질 무단방류로 녹조 발생 등의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이달말부터 8월말까지 악성폐수 및 위반행위 반복업소 등을 대상으로 2019년도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 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하절기 특별감시․단속은 사전홍보, 집중 감시․단속, 시설복구 및 지원의 4단계로 구분해 추진된다.

먼저 1단계로 6월말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특별감시․단속 계획을 홍보하며 사업장의 자율점검을 유도한다.

이어 2단계로 7월부터 8월초까지는 오염물질 불법 배출이 우려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 감시 및 단속, 순찰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3단계는 8월 집중호우로 고장․훼손된 시설물 복구를 유도하고 녹색환경지원센터, 환경기술인연합회 등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피해업체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채택병 환경보호과장은 “이번 특별감시활동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청정한 환경을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환경보전과 불법 오염행위 방지를 위해서 무엇보다 연천군민들의 철저한 신고 정신과 사업주의 책임감 있는 환경의식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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