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조세경쟁력 순위, 2년간 5단계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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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원 기자
입력 2019-06-17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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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조세경쟁력 순위가 최근 2년간 5단계 하락해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해 법인세와 국제조세 분야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은 17일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내고 이 같이 밝혔다. 

한경연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조세 국제경쟁력지수 순위는 2016년 이후 하락하고 있고 최근 2년 사이 하락폭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하락 기간 내 독일, 노르웨이, 체코 등에 순위가 역전되었으며, 하락폭은 슬로베니아(△6), 대한민국ㆍ아이슬란드(△5) 순이다.

이는 국제조세 부문에서 하위권(30∼32위)에 머무르고 있고, 중위권(15∼20위)이던 법인과세가 2018년 하위권(28위)으로 떨어진 결과로 풀이됐다.

임동원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2017년 말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22%→25%)이 조세경쟁력지수의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하위권인 국제조세가 개선되지 않는 점도 문제"라고 말했다.

한경연은 또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 세제개혁안은 법인세 인하(35%→21%)와 다국적기업의 세 부담 경감, 해외 자회사 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 등이 핵심이다.

미국은 트럼프 정부의 세제개혁안을 통해서 조세경쟁력지수가 4계단나 상승했다. 세제개혁안은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인세 인하(35%→21%), 다국적기업의 세부담 경감 및 해외소득유보 방지를 위한 해외자회사배당소득 과세 면제, 상속증여세 공제금액 2배 확대(1120만달러) 등이 핵심이다.

임 부연구위원은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통해 2018년 조세경쟁력지수 중 법인과세 부분을 15계단이나 상승시켰고, 총지수의 순위 상승을 이끌었다”며 “특히 미국이 해외 사업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방식(원천지주의)을 채택하면서, OECD 국가 중 전세계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방식(거주지주의)을 유지하는 국가는 한국, 아일랜드, 멕시코 등 5개국으로 줄어들었다”라고 말했다.
 

[사진 = 한국경제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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