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박유천, 징역 1년 6월 구형...오열하며 최후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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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4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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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든 혐의 인정...큰 죄를 지었다는 것 절실히 느껴”

검찰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 된 그룹 JYJ 출신 가수 겸 배우 박유천(33)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벌금 14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14일 오후 2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박유천의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유천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으며, 검찰은 박유천에게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018년 9월과 2018년 10월 연기 흡입 방식 마약을 투약하고 2019년 3월 필로폰을 물에 희석해 투약하는 방식으로 황하나와 총 6차례 마약을 투약했다”며 혐의를 밝히고 이 같이 구형했다.

박유천은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며 직접 준비한 글을 읽었다. 박유천은 “구속된 이후로 걱정해주시고 눈물 흘리는 모습들 보면서 나를 믿어주셨던 분들이 내 잘못으로 인해 얼마나 큰 실망을 하셨을지 가늠할 수 가 없다”며 “큰 죄를 지었다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고 마지막까지 믿어주신 분들께 죄송한 마음이 남아있다”고 눈물을 흘리며 심경을 밝혔다.

박유천은 지난 2~3월 전 여자친구인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31)와 3차례 필로폰 1.5g을 구매해 서울 용산구 한남동 오피스텔 등에서 6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9~10월에는 자신이 살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1차례 황씨와 함께 투약한 혐의도 있다.

지난 5일엔 황씨의 1차 공판이 열렸다. 황씨는 이날 “공소사실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좌)와 가수 박유천(우)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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