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거래소 '엉터리 IPO' 책임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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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국 기자
입력 2019-06-13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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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주경제 D]


금융위원회가 '엉터리 기업공개(IPO)' 책임을 증권사와 한국거래소에 더 무겁게 묻는다. 부실기업을 깐깐하게 걸러내 투자자를 지키겠다는 거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IPO 시장이 움츠러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증권사·거래소 묶어 '이중안전장치'

13일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거래소에서 '회계감독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시장참여자(증권사와 거래소)에 역할을 부여해 감독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상장을 주관하는 증권사도 의무적으로 IPO 기업 재무제표를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회계법인에만 맡겨왔다. 상장 주관사는 재무제표를 확인하고 허위기재나 누락이 없는지 직접 찾아야 한다. 이를 묵인하면 지금보다 많은 과태료를 물린다. 현행 20억원인 과태료를 자본시장법 개정을 거쳐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수많은 회사가 회계부정을 비롯한 일탈행위를 저질러 투자자에게 피해를 입혀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나 코오롱티슈진은 요즘 말썽을 일으킨 회사다.

중국계 기업도 잊을 만하면 상장폐지를 당하는 바람에 많은 투자자에게 트라우마를 남겼다. 지금까지 우리 주식시장에 상장했던 중국계 기업 24곳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1곳이 퇴출을 당했다.

대표적인 회사가 2011년 상장한 중국 고섬이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 1000억원대 분식회계가 드러났다. 상장 3개월 만에 거래정지를 당했고, 2013년 10월 결국 퇴출됐다. 투자자 피해액은 2000억원으로 추산됐다. 당시 상장을 주관했던 증권사가 소송에 휘말리기도 했다.

이번에 금융위가 증권사뿐 아니라 거래소에도 더 큰 책임을 부여하기로 한 이유다. 거래소는 제대로 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게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강화해야 한다. 애초 코스피에서만 의무적으로 실시하던 내부통제시스템 심사를 코스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상장 주관사가 한 차례 확인한 재무제표도 거래소에서 다시 점검해야 한다.

김정각 금융위 자본시장정책관은 "시장 친화적인 방안으로 부담을 줄이겠지만, 기업도 회계 투명성을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IFRS(국제회계기준) 적용이나 중요한 회계 이슈를 제대로 처리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만든 것"이라고 했다.

◆IPO 나서려는 기업에는 부담 불가피

이번 조치는 상장 주관사와 거래소뿐 아니라 IPO에 나서는 기업에도 큰 부담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회계법인이 감사하고, 감리인이 들여다보던 일을 증권사에 다시 넘긴 것"이라며 "상장을 주관하고 받는 수수료도 많지 않아 더욱 부담스럽다"고 했다. 그는 "결국 소극적으로 사고를 안 일으킬 법한 회사만 골라 IPO를 주관하려고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턱이 높아지면 연간 상장법인 수도 줄어들 수 있다. 다른 증권사 관계자는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에 대한 실사와 상장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더 많은 시간을 들여야 한다"며 "IPO 시장을 전반적으로 위축시킬 수 있다"고 했다.

물론 자본시장 건전성을 높인다는 면에서 기대감도 크다. 부실기업을 제대로 걸러내야 투자자가 늘어나고, 이는 다시 IPO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증권사나 거래소가 해왔던 역할을 보다 강화한 것"이라며 "상장 주관사가 경험치를 쌓는다면 위험관리 능력도 커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장 주관사에 더 많은 책임을 부여하는 만큼 수수료 수준을 현실화할 필요는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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