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이용 명품밀수’ 이명희·조현아 모녀 오늘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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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6-13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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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조현아에 징역 1년4개월·추징금 6200여만원 구형

  • 조현아 모녀 “혐의 모두 인정…죄송하다” 재판부에 선처 호소

대한항공을 이용해 해외에서 산 명품의류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45)과 모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70)에 1심 선고가 13일 내려진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오창훈 판사 심리로 이날 오전 10시 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열린다.

검찰은 지난달 1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년4개월에 추징금 6200여만원을, 이 이사장에겐 징역 1년과 벌금 2000만원·추징금 32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국적기를 이용해 조직적으로 밀수범죄를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조 전 부사장과 이 이사장 밀수범죄에 가담한 대한항공 직원 2명에 대해서는 징역 8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부사장 모녀는 최후진술을 통해 혐의를 모두 인정한 뒤 “죄송하다”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혐의에 대한 첫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 전 부사장은 2012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해외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매한 명품 의류와 가방 등 시가 8900여만원에 이르는 물품을 205차례에 걸쳐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이사장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대한항공 해외지사를 통해 3700여만원 상당의 도자기·장식용품·과일 등을 대한항공 여객기로 밀수입해 재판에 넘겨졌다. 2014년 1∼7월 자신이 해외에서 산 3500여만원 상당의 소파와 선반 등을 대한항공이 수입한 것처럼 세관당국에 신고한 혐의도 있다.

반면 이들과 같은 혐의로 세관당국에 입건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진 조현민 한진칼 전무(36)는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해외에서 산 명품 등을 밀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첫 재판을 받고자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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