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필수의약품 36개 추가 지정…총 351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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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6-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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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부처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 중심으로 안정공급 지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정부가 국가필수의약품 36개를 추가 지정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결핵치료제인 ‘이소니아지드 주사제’ 등 36개 의약품을 추가해 ‘국가필수의약품’ 총 351개를 안정적 공급을 관리하게 됐다고 12일 밝혔다.

국가필수의약품은 질병 관리, 방사능 방재 등 보건의료 상 필수적이나 시장 기능만으로는 안정적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으로 보건복지부장관과 식약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36개 의약품은 △결핵치료제 3개 △말라리아 치료제 7개 △법정 감염병 치료제 20개 △재난대응 및 응급의료용 약 1개 △지정 감염병 등 치료제 5개로 구성됐다.

이번 추가 지정은 지난 11일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이하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됐다. 식약처는 감염병과 결핵 치료제 등 국민 보건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집중적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 회의에서는 최근 유니덜진 정제(자궁 출혈 방지제) 등 필수치료제의 공급 중단 발생에 대한 행정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식약처는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공공부문(정부부처), 민간부문(의료현장)에서 공급 중단 등 우려가 있는 경우 특례 수입, 기술‧행정지원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국가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의료현장과 협력하겠다”면서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국가필수의약품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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