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영동고속도로서 안전기준 위반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용인)김문기 기자
입력 2019-06-12 10:1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안전기준 위반 차량 단속 모습[사진=용인시 제공]


용인시는 지난 11일 한국교통안전공단‧용인동부경철서와 합동으로 영동고속도로 용인휴게소(강릉방향) 일대에서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벌였다.

이날 고속도로 휴게소에 이어 양지과적검문소, 시내 주요도로, 주택가 등을 돌며 △불법 부착물 부착했거나 불법 튜닝 △등화장치 임의변경 △번호판 불법스티커 부착 등을 한 안전기준 위반차량을 단속하고 경미한 위반에 대해선 계도 조치했다. 특히 적재함 불법튜닝 1건, 봉인탈락 1건, 불법 등화장치 설치 4건 등에 대해선 원상복구 등의 행정명령을 내렸다.
 

[사진=용인시 제공]


시는 또 화물자동차와 관련한 대형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후부반사지와 교통안전 팸플릿을 배부하는 등 교통안전 캠페인도 벌였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자동차를 근절하기 위해 주기적인 단속에 나설 것”이라며 “불법 자동차를 발견 시 국민신문고나 용인시 차량등록사업소로 신고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7월 이후 147대의 불법 자동차를 적발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한편 14대에 대해선 형사고발한 바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