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난 자율학교 자체평가...감사원 "서울시교육청, 7곳 미제출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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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은 기자
입력 2019-06-11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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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 쪼개기'로 규제 통과...논산시,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전용협의 및 사후관리 부실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학교가 매년 제출해야 하는 자체평가보고서를 일부 학교가 내지 않았는데도 이를 수년간 방치하는 등 자율학교 관리·감독 업무에 소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11일 'A 자율학교 지정 등 관련 공익감사 청구'를 포함해 2건의 공익감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자율학교는 학교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해 학생의 소질·적성에 맞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1999년 교육부(당시 교육인적자원부)가 도입했다. 이후 2002년부터 시·도교육감이 자율학교 지정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율학교는 다양한 전형방법을 통해 전국 단위로 학생을 선발할 수 있고,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감사원.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은 자율학교에 대한 교육정책의 효과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자율학교로부터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받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2015년 예술계 자율학교 두 곳과 2016년 예술계 자율학교 다섯 곳이 자체평가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이를 방치하다가 지난해 4월 뒤늦게 제출받는 등 자체평가보고서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감사원은 서울시교육감에게 "자율학교 자체평가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 취지 중 하나였던 A학교의 자율학교 지정의 위법성 여부와 관련, "자율학교 지정이 2002년 이뤄져 사무처리 종료 후 5년이 지나 종결 처리한다"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논산시 건축신고 부당 수리 등 관련 공익감사'를 실시한 결과도 공개했다.

감사 결과, 논산시는 보전관리지역 내 농지 전용 업무를 부적절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 논산시는 2015년 9월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맞닿아 있는) 농지 470㎡와 952㎡를 전용해 단독주택을 신축하려는 민원인의 건축신고에 대해 허가를 내준 바 있다.

감사원은 "현행 농지법상 보전관리지역에서 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의 면적이 1000㎡를 초과(연접 농지의 경우엔 해당 농지 면적 합산)하는 경우 농지 전용을 허가할 수 없는데도 허가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불어 "민원인이 단독주택 부지로 용도를 전용한 농지에 단독주택 2개 동을 신축한 뒤 용도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근린생활시설 또는 문화시설로 사용하는데도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감사원은 논산시장에게 시정명령 등 적정한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 전용 협의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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