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2분기 대상자 접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광명) 박재천 기자
입력 2019-06-11 10:3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분기 미신청자도 2분기 신청 시 소급 지급

[사진=광명시 제공]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오는 30일까지 2분기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신청 접수를 받는다.

청년기본소득은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만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광명사랑화폐로 지급하여 청년의 사회활동을 촉진하고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하는 청년복지정책이다.

2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4월 2일부터 1995년 4월 1일 출생자다.

경기도내 3년 이상 계속해서 거주하고 있거나, 경기도에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청년은 신청 가능하다. 아울러, 1분기 대상자 중 미신청자는 2분기 신청 시 심사해 소급 지급할 계획이다.

신청은 경기도 일자리플랫폼 잡아바에서 회원 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연령과 거주 기간 등을 확인한 뒤 7월20일부터 25만원(분기분)을 광명사랑화폐로 순차적 지급할 계획이다.

광명사랑화폐는 관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