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자금으로 도박’ 대한삼보연맹 회장, 2심서도 징역 1년 선고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6-11 09: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억 5300만원 상당 자금 인출해 강원랜드 카지노 등 사용

운영자금을 도박에 쓴 문모 대한삼보연맹 회장(62)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한정훈)는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문 회장에게 원심에 이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인해 피해자 연맹의 운영에 큰 차질을 빚었을 것이라고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2005년 연맹을 설립한 이래 상당 규모의 사재를 투입하는 등 운영에 기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문 회장은 2005년부터 대한삼보연맹 회장으로 재직하며 2013년 2월~2015년 5월 총 73차례에 걸쳐 1억 5300여만 원을 연맹 명의 계좌에 인출해 도박에 쓴 혐의를 받는다. 문 회장은 인출한 운영자금을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쓰거나 도박으로 생긴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홍모씨로부터 갚을 능력과 의사가 없음에도 빠른 시일 내 갚을 것처럼 속여 1500여만 원을 빌린 혐의도 있다.

2015년에는 장모씨를 속여 대회 후원금 1680여만 원을 지출하게 한 혐의가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선 1·2심 모두 무죄로 봤다.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의종 인턴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