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기간 10년→7년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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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6-11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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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남기 부총리, 11일 국회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발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11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업상속 지원세제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1일 "중소·중견기업의 가업상속 공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후관리기간을 10년에서 7년으로 단축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가업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투자, 고용의 유지라는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취지와 함께 상속세제의 형평성 제고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사후관리기간을 7년으로 단축할 뿐만 아니라 업종변경의 허용범위도 확대키로 했다.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보다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에서다. 홍 부총리는 "최장 20년의 연부연납 특례를 확대해 상속세 일시납부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는 게 골자"라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업종변경 등 경영상 필요에 따라 기존에 사용하던 자산의 처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산의 처분도 보다 넓게 허용하고, 중견기업의 고용 유지 의무도 합리화하고자 한다"며 "탈세 또는 회계부정에 따라 처벌을 받은 기업인에 대해서는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배제해 성실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와 같은 개편이 가업의 안정적 유지 및 경쟁력 제고를 통해 고용불안 및 투자저해 요인을 해소하고 중소·중견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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