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신해철 유족, 11억8700만원 배상 확정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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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6-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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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씨의 유가족이 집도의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11억 8700만원 배상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신씨 아내와 두 자녀가 전 스카이병원장 강모 (49)씨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금액을 11억 8700만원으로 판단한 원심을 그대로 인정해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지난 2014년 10월 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 유착박리수술과 위 축소술 받은 신씨는 수술 이후 고열과 복부 통증 등을 호소하다 같은 달 27일 돌연 사망했다. 집도의 강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을 확정 받았다.
 

[사진=KCA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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