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타다=불법콜택시, 운영진 구속해야” vs 타다 “정부 인정한 합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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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림 기자
입력 2019-06-06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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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서 승차공유 플랫폼 ‘타다’를 둘러싼 논란에 거듭 불을 지피고 있다. 일부 국회의원이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며 사업 철회를 주장하고 있는 것. 반면 타다 측은 이미 정부가 용인한 합법적 서비스라며 날선 반응을 보이고 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타다’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콜택시 ‘타다’ 운영진을 즉각 구속하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광주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친 변호사 출신 의원으로, 스타트업 관련 이슈를 다루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이다. 

김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내주 북유럽 순방에 타다 운영사인 VCNC 박재욱 대표와 동행하는 계획을 언급하며 “청와대가 검찰수사를 받고 있는 기업경영진을 대통령 해외순방에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전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수사기관에 가이드라인이라도 제시하는 것인가”라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택시기사들의 목숨 건 저항을 폄하하고, 국가기관장들을 조롱하던 이재웅 쏘카 대표의 무례함을 똑똑히 기억한다”며 “왜 정부는 카카오카풀과 타다 같은 불법집단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나”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이 타다를 불법이라 규정하는 이유는 ‘렌터카 유상운송 금지’를 명기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에서 비롯된다. 그는 “본래 렌터카는 렌터카 차고지에 있고, 이용자가 차고지로 와서 차량을 수령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렌터카 회사가 차량 운전자를 알선하는 것도 현행법상 엄격히 금지된다는 지적했다. 그는 “타다는 렌터카 번호판을 단 차량에 운전기사가 상주한 채 시내를 상시 배회하다가 앱을 통해 휴대폰 앱으로 콜이 오면 즉시 목적지로 이동해 승객을 태운 후 이동거리에 따른 요금을 받는다”며 “누가 봐도 불법 콜택시영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와 고용노동부는 타다 등 승차공유플랫폼 업체의 현행법 위반을 즉각 고발 조치하고, 검찰과 경찰은 신속히 이들 기업의 서버를 압수수색해 증거자료를 확보하고 운영진을 엄중히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타다 측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타다 관계자는 “국토부와 서울시로부터 승인을 받고 시작한 서비스다. 합법적인 서비스란 게 우리 입장이다. 문제가 있었으면 정부에서 못하게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사진=김경진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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