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이상' 고액 체납자 한 달간 '유치장' 가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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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9-06-05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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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그래픽=연합뉴스]

앞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고액의 국세를 상습 체납한 자를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명령제도(행정벌)가 도입된다.

또 체납자가 여권을 발급받는 즉시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여권 미발급자도 출국금지 대상에 포함한다. 현재는 체납자가 여권이 없는 경우 출국금지를 할 수 없다.

정부는 5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호화생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한 범정부적 대응강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악의적 체납자를 향한 국민적 공분이 큰 만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한 달간 유치장에 가두는 감치 대상자는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났으며, 체납 국세의 합계가 1억원 이상인 경우 등으로 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체납자 재산조회 범위도 확대된다. 50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의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있는 체납자의 배우자,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까지 금융조회를 할 수 있게 된다.

현행 금융실명법은 체납자 본인의 금융거래정보 조회만 허용하고 있어 친인척 계좌를 이용해 재산을 은닉한 경우 추적조사가 어렵다.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도 강화된다. 앞으로는 5000만원 이상 세금을 체납하고 재산 해외도피 우려가 있는 체납자는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 조치를 하게 된다.

은닉재산이 발견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선 복지급여 수급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환수하고 형사처벌 등 벌칙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체납 관련 자료를 보건복지부와 공유하고 악의적 체납자의 복지급여 수급을 방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지방세 징수를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자동차세를 악의적·상습적으로 10회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이날 현재 10회 이상 체납자는 11만5000명으로, 자동차세 납세자(1613만8000명)의 0.7% 수준이다. 다만 운전면허 정지는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현재 국세와 관세에만 제공되는 금융정보분석원의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지방세 탈루 조사와 체납 징수 업무에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관련법이 개정되면 오는 2021년부터 시행된다는 방침이다.

정부포상 후보자의 체납 여부 확인도 강화한다. 포상 후보자 추천 시 명단 공개 여부, 체납 액수와 관계없이 체납이 있는 경우 모두 제한된다. 추천기관은 대상자 추천 전 체납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정부는 제도 개선 사항 시행을 위한 부처별 소관 법률 개정안을 연내에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범정부적 대응 강화 방안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각 소관 과제별 추진 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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