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제자리걸음’ 주택임대차보호법 세입자권리 토론회 성료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승훈 기자·이지연 수습기자
입력 2019-06-03 17:52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권리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한 토론회가 국회의원회관에서 3일 오후 2시에 열렸다. 박주민 더불민주당 의원과 박홍근 의원이 주최한 가운데 토론자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박홍근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켰다는 평가 받고 있다”며, “더 나아가 세입자 보호 핵심인 임대기간의 충분한 보장과 적정한 임대료를 본격적으로 논의하고 준비할 때다”라고 말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가 많이 남지 않았다”며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위해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발제를 맡은 김대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부본부장(이하 김 부본부장)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한 지 40년 가까이 돼 가고 있으나, 무주택자들은 여전히 평균 3·4년을 거주하고, 소득대비 20% 이상을 주거비에 부담하며 주거 불안정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무주택자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 및 임대료 인상률 상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계약갱신청구권이란 기존 세입자가 원할 경우 1회에 한해 2년 재계약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한 제도를 말한다.

김 부본부장은 우리나라와 해외의 임대차보호법을 비교했다. 김대진 부본부장은 “유럽의 독일과 프랑스는 세입자 보호제도에 초점을 맞춘 임대차보호법을 시행하는 국가다. 최근 대도시 위주로 임대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영국은 1980년대 들어 민간임대주택 시장 확대를 위해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며 “런던의 경우 2005년부터 2016년까지 소득지수가 21% 오르는 동안 임대료 지수는 38% 가까이 올라 가계부담이 크게 증가했고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가 심각한 주거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박동수 서울세입자협회 대표, 김경서 민달팽이유니온 정책국장, 유기현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 임성택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서기관, 최정민 국토교통부 민간임대정책과장, 송호재 서울특별시 주택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박홍근 의원이 주최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정체 30년, 세입자 권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6월 3일, ‘무주택자의 날’을 맞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렸다. [사진=응웬티탐 수습기자]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