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 개편 윤곽, ‘맥주 4캔에 1만원’ 가능···소주 세금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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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6-03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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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격에 매기는 ‘종가세’→알코올 도수·양에 비례하는 ‘종량세’로 전환

  • 기재부, 조세연구원 보고서 바탕 내달 세제 개편안 마련…내년 시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3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이서우 기자 ]



50년 만의 주세 개편안이 마침내 윤곽을 드러냈다. ‘맥주’에 우선 종량세를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소주에 대한 세금 부담은 변동이 없을 예정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하 조세연)은 3일 오후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연구용역에 따라 주세를 종량세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은 ‘주류 과세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결과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행 주세법은 가격에 대해 세금을 붙이는 종가세다. 종량세는 주류의 도수와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붙이는 방식이다.

조세연은 보고서에서 종량세 전환에 대해 △맥주만 종량세 전환△맥주와 더불어 탁주도 종량세 전환△모든 주종을 종량세로 전환하되 일부 주종(예를 들어 맥주와 탁주) 외의 주종은 일정 기간 시행 5년간 유예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종량세 전환 논의의 시발점이 된 맥주의 경우 현행 주세 부담 수준인 840.62원/ℓ를 적용한다면, 전체 맥주의 세수는 변동이 없다. 종량세 전환 이후 국내 맥주는 주세 납부세액이 1.80% 감소하고, 세 부담(제세공과금)은 1.64% 정도 줄어든다,

수입맥주의 경우 고가 제품의 세 부담은 하락하고, 일부 저가 맥주는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대형마트나 편의점의 ‘4캔에 1만원’’은 유지될 것으로 조세연은 전망했다.

용기에 따른 차이도 발생할 수 있다. 캔맥주 세 부담은 하락하는 반면 병과 페트, 생맥주는 늘 수 있다. 홍범교 조세연 연구기획실장은 ”생맥주 세율을 한시적으로 경감해, 종량세 전환에 따른 생맥주 가격 인상 가능성을 일부 상쇄할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막걸리 등 탁주는 현행 주세 납부세액 수준인 리터 당 40.44원으로 종량세를 적용할 경우 큰 부담이 없다고 분석했다. 업계는 세율체계 전환과 함께 기타주류의 재분류를 통해 다양한 신제품 출시 활로가 열리기를 기대하고 있다.

조세연에 따르면 증류주의 경우 종량세 전환 후에도 ‘소주(희석식 소주)’에 대한 세 부담은 전과 같다. 다만 21도를 초과할 때 1도 1ℓ당 45.12원을 추가해 위스키나 브랜디 등 고가 증류주에 대한 세 부담은 높아진다.

다만 지방 소주 업체는 증류주까지 한꺼번에 종량세로 전환하는 것을 반대했다.

주류세 개편을 앞두고 지난 4월 맥주 1위 오비맥주가 ‘카스’ 등 주요 제품 출고가를 평균 4.9% 올렸다. 뒤이어 소주 1위 하이트진로가 ‘참이슬’ 등의 출고가를 6.45%, 롯데주류가 ‘처음처럼‘ 등을 7.21% 인상했다.

세금 변동이 없는 소주 출고가를 미리 올리고, 국내 생산하는 맥주에 대한 세금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들 업체의 수익성은 개선될 것이란 관측이다.

이날 경남기업 무학은 자사 주력 제품 ‘딱 좋은데이’를 비롯해 모든 제품에 대해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딱 좋은데이는 2015년 11월 가격 인상 이후 병당 공장출고가 1006.9원을 유지한다.

이종수 무학 대표는 “맥주를 가지고 있는 메이저 소주 회사들의 사회적 파급력과 지방 소주의 피해를 예상해야 한다”며 “종량세를 소주까지 확대 시행하는 것은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세연 관계자는 “맥주의 종량세 전환 시도에 있어 소비자 후생이 문제가 됐던 만큼, 소비자 세 부담을 늘리지 않는 범위 안에서 개편 가능성을 검토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보고서를 바탕으로 당정 협의를 거친 뒤 다음 달 세제개편안에 포함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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