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균주 논란부터 끊이지 않는 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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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6-03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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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균주 논란부터 공정위 과징금, 非멸균 공정의혹까지

부당광고로 시정명령을 받은 메디톡스 광고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메디톡스가 보툴리눔 톡신 균주논란부터 최근 非멸균 공정 의혹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은 대웅제약과의 균주 싸움부터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 약사감시와 공정거래위원회 부당광고 과징금 부과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최근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10년 이상 멸균작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제보에 따라 메디톡스 오창1공장에 대해 약사감시를 실시했다.

약사감시는 의약품 설비와 공정, 품질과 시설 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절차에 맞지 않는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메디톡스 전 직원 A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오창1공장이 메디톡신 생산과정에서 멸균처리를 하지 않고 제품을 생산해왔다고 공익 신고했다. 오창1공장은 주름개선용 보툴리눔 톡신제제 ‘메디톡신’을 생산하는 곳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 2일 메디톡스가 경쟁사 보톡스 제품을 비방하는 광고를 게재한 것에 대해 과징금 2100만원을 부과했다.

메디톡스는 2016년 12월 5일부터 2017년 1월 말까지 신문과 TV, 라디오, 온라인 포털 등을 통해 ‘진짜는 말이 필요 없다’, ‘진짜가 묻습니다. 보툴리눔 톡신(보톡스)이 말로 됩니까?’, ‘보툴리눔 균주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 업계 최초공개’ 등의 내용을 담은 광고를 진행한 바 있다.

공정위는 해당 광고가 경쟁사 제품은 마치 진짜 보툴리눔 톡신이 아닌 것처럼 비방했다고 판단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해당 광고는 당시에도 약사법 위반으로 제재 받아 1억31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기도 했다.

특히, 대웅제약과의 균주 논란은 수 년 째 지속되고 있다. 메디톡스는 대웅제약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메디톡스 균주를 도용한 것이라고 꾸준히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전 직원이 보툴리눔 균주와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전체 제조공정 기술문서를 절취해 대웅제약에 제공했다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지난 2월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에볼루스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했다. ITC는 대웅제약에 나보타 출처 균주 정보를 메디톡스가 지정한 전문가에게 제공하라고 명령한 상태다.

이 같은 잡음이 잇따르자 업계 일각에서는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을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나보타를 포함해 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을 제외한 나머지 경쟁 제품에 대한 견제가 심하다는 분석이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공정위 조치는 이미 2년 전에 나왔던 광고에 대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오창1공장은 2004년 GMP승인 후 현재까지 총 29회의 엄격한 외부기관 현장실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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