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표원, 中企 신제품인증 취득 지원 행정서비스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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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6-0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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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81 인증‧표준 콜센터 내 신제품인증 HELP DESK 신설·운영

신제품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중소기업들이 인증 신청서 작성법, 제출서류 구비방법 등 인증 신청에 필요한 전문 노하우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4일부터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신제품인증(NEP) 취득 지원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신설된 'NEP 헬프 데스크'의 인증표준 콜센터 전화번호 '1381'로 연락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상담 신청을 하면 전담인력을 통해 일대일 맞춤형 전문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신제품인증을 받으면 공공기관 의무구매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다.

1381 인증·표준 콜센터는 이번 NEP 획득 행정서비스 외에도 연평균 5만7000여건(일평균 203건)의 전화상담을 해왔다. 국내외 인증·표준과 관련, 개별 중소기업이 당면한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

심도 있는 상담을 위해 작년부터 전문가 대면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기업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이번 달부터 모바일 상담서비스도 실시하고 있다.

이승우 국표원장은 "정부차원의 신제품인증 전문 행정서비스를 통해 중소기업의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 낭비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며 "기술혁신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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