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양시제공]
위원회는 고양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한기 의원을 비롯해 지반, 지질 및 건설안전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됐으며 임기는 2년이다.
고양시는 지난해 9월, 「고양시 지하안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고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 등을 심의하고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기 위해 지하안전위원회를 설치했다.
위원회는 고양시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심의, 중점관리대상의 지정․해제 고시, 지하안전관리의 제도개선 및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 등의 심의, 자문 등 관내 지하안전의 중추적인 역할을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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