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 '나이들면 정신퇴락' 하태경 징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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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5-31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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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는 31일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노인 비하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하태경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하기로 의결했다.

송태호 윤리위원장은 이날 회의를 마치고 브리핑을 통해 “하태경 의원의 경우 당헌·당규를 위반했다는 점이 충분히 인정됐다”며 “사회적 물의를 빚은 데 대해 위원들 다수가 인정해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규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한 뒤 준비가 되면 위원들 의견을 물어 다음 회의 때 논의하겠다”며 “다음 회의 날짜는 미정”이라고 설명했다.

하 최고위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관련해서는 “지금 이 단계에서 전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이다. 직무정지 이상 처분을 받으면 최고위원직 유지나 내년 총선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앞서 하 최고위원은 지난 22일 임시 최고위원회의에서 손학규 대표를 향해 “나이가 들면 정신이 퇴락한다”고 말해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한편, 당 윤리위에 제소된 유승민 의원과 이준석 최고위원, 이찬열 의원에 대해서는 모두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결정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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