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룡봉사상’ 수상 경찰관 특진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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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미 기자
입력 2019-05-31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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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간상 수상자 공무원 인사특전 폐지

공무원이 ‘청룡봉사상’ 같은 언론사가 주는 상을 받더라도 특별승진 등 인사상 특전을 받지 못한다.

정부는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정부와 민간 기관이 공동주관하거나 민간이 단독으로 주는 상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특별승진·승진 가점 등 인사상 특전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그간 꾸준히 제기된 시상 주관 기관과 정부 간 유착 가능성, 정부 포상을 받은 공무원과의 형평성, 인사권 침해 우려 등을 반영한 것이다. 

2009년 이른바 ‘장자연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수개월 뒤 청룡봉사상을 받아 1계급 특진한 것도 계기가 됐다. 이 경찰은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과 방정오 TV조선 전 대표가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했던 팀에 속해있었다.

정부 관계자는 “6월 중으로 국가·지방공무원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공무원에게 인사 특전을 주는 민간 주관 상 관련 훈령과 예규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언론이 주는 상에는 청룡봉사상 외에 중앙일보·행정안전부가 지방공무원에게 주는 ‘청백봉사상’, 동아일보와 채널A가 경찰·소방공무원·군인에게 수여하는 ‘영예로운 제복상’, KBS가 단독으로 주는 ‘KBS119소방상’ 등이 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왼쪽)이 31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공무원 인사 우대제도 개선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진 장관, 민갑룡 경찰청장, 김현기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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