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성폭력위기센터, 데이트폭력·스토킹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나선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박경은 기자
입력 2019-05-31 09:5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지난 2003년부터 성폭력 피해자 무료 법률지원


# A씨는 결혼 이후 남편으로부터 '자녀들이 함께 있는 곳에서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등의 이유로 성폭력과 가정폭력 피해를 반복적으로 겪었다. 남편의 폭력으로 목숨의 위협을 느껴 친정으로 피신할 정도였다. 이에 A씨는 여성가족부 무료법률지원 사업수행기관인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았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남편의 심각한 성폭력을 포함한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로 A씨의 혼인 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 이혼과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을 지원했다. A씨는 법원 재판 끝에 승소판결을 받았다.

김희경 여가부 차관이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성폭력위기센터를 찾는다. 한국성폭력위기센터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자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사업 수행기관이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현장방문은 '미투운동'(#Me Too) 확산을 계기로 사회각계의 성폭력 범죄 근절을 위한 범정부적 대책이 추진되는 가운데 성폭력피해자 상담·의료·법률 지원 상황을 점검하고 일선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데이트폭력 및 스토킹피해자 법률 지원에도 나섰다.

김 차관은 한국성폭력위기센터 종사자들을 만나 피해자 상담·의료·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중 겪은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성폭력 피해 신고를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성긴급전화' 또는 '성폭력피해상담소'에서 신고 단계부터 수사, 소송 진행, 피해 회복까지 모든 서비스를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여가부는 특히, 성폭력 피해 신고 후 소송 과정 중 겪게 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지원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성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 구조건수는 764건에 이른다.

김 차관은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이익이나 2차 피해 없이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신고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지원해 주시길 바란다"며 "최일선 현장에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해 애쓰시는 종사자분들의 노고가 성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