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교복 입은 인물 성행위 애니, 아청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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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30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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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구 인물 등장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면 청소년 음란물

교복을 입은 인물이 성행위를 하는 애니메이션을 웹상에 올리는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허구의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 애니메이션도 아청법상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30일 아청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74)의 상고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2013년 2월과 5월에 박씨는 교복을 입은 여고생이 남성과 성관계를 갖는 내용의 애니메이션 2건을 인터넷 웹하드 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아청법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15년 6월 헌법재판소는 아청법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실제 아동‧청소년으로 오인할 수 있거나 이들을 상대로 한 비정상적 성적 충동을 일으켜 성범죄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며, 아동‧청소년으로 보이는 인물이 등장하는 음란물 애니메이션 제작‧유통업자에 대한 처벌은 합헌이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도 이 같은 헌재의 결정에 일치하는 판단을 내렸다. 1‧2심은 “애니메이션 등장인물의 외관이 19세 미만으로 보이고, 극 중 설정도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대법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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