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윤리위 '세월호 막말'...정진석 '경고'·차명진 '당원권정지 3개월'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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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9-05-29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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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막말’ 논란을 빚은 정진석 의원에 ‘경고’, 차명진 전 의원에게 ‘당원권정지 3개월’을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6일 정 의원은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라며 “이제 징글징글해요. 오늘 아침 받은 메시지”라고 글을 올렸다.

논란이 일자 정 의원은 글을 삭제 했지만, 국민적 공분을 샀다. 앞서 차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족을 겨냥해 “징하게 해 처먹는다”고 적어 물의를 일으켰다.

일련의 ‘세월호 막말’에 대해 지난달 17일 황교안 대표는 “우리 당 일각에서 있어서는 안될 부적절한 발언들이 나왔다. 유가족과 국민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것은 물론이고 표현 자체도 국민들의 감성과 맞지 않았다”며 “당 윤리위에서 응분의 조치를 해주길 바라고 다시 한 번 당대표로서 국민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한국당은 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이들을 4월 16일 당일 당 윤리위에 회부하고 같은 달 19일 징계절차를 개시했다.
 

정진석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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