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6명,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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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연 기자
입력 2019-05-29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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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주 87.6% "인건비 부담"

소상공인의 58.9%가 최저임금 인상 이후 고용을 축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소상공인 70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최저임금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30.8%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장 종업원 수가 1명 감소했다고 답했다. 이어 2명 감소가 21.2%, 3명 이상 감소가 6.9%로 뒤따랐다. 변동이 없다고 답한 소상공인은 35.2%다.
 

최저임금 인상 후 사업장 종업원 수 변화. [표=소상공인연합회 제공]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에 대해 "사업장에 1인 감소 응답이 30.8% 나, 변동사항이 없음이 35.2%인 것은 사업장 운영을 위한 필수 인원만을 보유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 이후 사업주의 87.6%는 인건비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의 61.2%는 고용이 불안하다고 응답했다.

최저임금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 대해서 사업주의 27.1%는 인력 감축을 고려하고 있으며, 21.5%는 가족경영 및 1인 경영으로 전환하겠다고 답했다. 25.4%는 업종전환 또는 폐업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의 인상 속도에 대해서는 빠르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업주는 94.4%, 근로자는 61.8%가 속도가 빠르다고 여기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상공인 사이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인상돼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최저임금에 대한 의견은 사업주의 70.1%가 '인하 및 동결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근로자는 43.4%가 인상을, 49.7%가 인하 및 동결해야 한다고 답했다.

최저임금의 적정수준에 대해서는 사업주는 43.5%가 7000~8000원, 근로자는 54.7%가 8000~9000원이 적당하다고 답했다.

현재 최저임금 적정성에 대해서 사업주는 82.2%가 '합당치 않음'이라고 답했다. 반면 근로자의 57.5%는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69.2%가 업종별 차등화를, 39%가 규모별 차등화해야 한다고 답했다. 근로자는 56.8%가 업종별, 40%가 규모별 최저임금을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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