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 '게임중독' 질병분류 기준 최종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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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라 기자
입력 2019-05-29 0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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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일 B의원회서 안건 만장일치 통과 이후 최종 보고서 의결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질병분류기준 안건이 최종 통과됐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8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보건 총회에서 게임중독(Gaming disorder)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11) 등 70여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앞서 WHO는 지난 25일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하는 데 만장일치로 합의하고, 총회 폐막 최종 보고만을 앞두고 있었다.  
 

[写真=WHO]

1990년 ICD-10이 나온 지 30년 만에 개정된 ICD-11은 원칙적으로 194개 WHO 회원국에서 2022년부터 적용된다. 

국내 게임업계는 WHO에 이의제기를 하는 한편, 2025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반영을 막기위해 공동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FIC(보건의료분야 표준화 협력센터) 절차를 통해 게임중독 질병코드 공개삭제를 요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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