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 아버지가 챙겨준 ‘족보’로 아들은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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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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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인 8개 과목 수강한 아들에게 모두 A+ 주기도

자신이 재직 중인 대학에 다니는 아들에게 정기고사 시험문제를 빼내준 혐의를 받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전기정보공학과 이모(62) 교수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부장검사 박현철)는 27일 서울과기대 이 교수를 공무상비밀누설·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2014년 같은 학과에 다니던 자신의 아들 A씨가 동료 교수의 강의 2개를 수강할 것을 알고 해당 교수에게 ‘외부 강의에 필요하다’고 속여 시험문제가 포함된 과거 강의 관련 자료를 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교수가 A씨에게 전달한 자료에는 과거 시험문제 일부가 있었으며, 이 중 일부는 A씨가 본 시험에 다시 출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교수는 또 A씨가 2014년 초 서울과기대 편입학에 응시해 최종합격했지만 아들의 편입학 사실을 학교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에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편입 후 아버지 이 교수의 수업 8개를 수강해 모두 A+ 학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성적 채점 과정에서 이 교수의 부정행위 관련 증거는 발견되지 않아 무혐의처분 했다고 밝혔다.

한편 같은 대학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던 B씨로부터 자신의 딸 C씨를 조교로 채용시켜달라는 청탁 받아 점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이 대학 전자IT미디어공학과 차모 교수(51)와 최모 교수(59) 역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대학본부 전경 [출처=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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