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차로서 좌회전하다 '쿵'…100% 일방과실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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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수 기자
입력 2019-05-27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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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차로에서 좌회전,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다 추돌한 경우 등 그동안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사례들이 가해차량의 100% 일방과실로 바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하고 오는 30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행 차대차 사고 과실비율 기준 총 57개 중 100% 일방과실 기준은 9개에 불과하다"며 "과실비율 기준이 없고 피해자가 피하기 불가능한 사고의 경우 보험회사가 쌍방과실로 유도한다는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다"며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일방과실로 변경되는 대표적인 사례는 직진차로로 가던 차가 직·좌신호에서 좌회전 또는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다. 기존에는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쌍방과실로 처리됐지만 직진차로에서 좌회전한 차의 100% 과실로 규정됐다.

좌회전차로에서 직진하는 차와 직·좌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차가 부딪힌 상황은 현재 직진 차량에 90%, 좌회전 차량에 10%의 과실을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직진 차량의 100% 과실로 바뀐다. 

뒤따라 오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추월하다 추돌한 사고도 그동안 가해차량 80%, 피해차량 20%로 쌍방과실이 적용됐다. 앞으로는 추월한 가해차량의 100% 과실로 변경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 앞서 가는 화물차 등에서 적재물이 떨어져 뒤차와 부딪히는 사고도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기존에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에 60% 과실, 이를 제대로 피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뒤차에도 40%의 과실을 책정했다. 앞으로는 적재물을 떨어뜨린 차의 100% 과실로 바뀐다. 단, 뒤차가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주행한 경우에 한한다.

자전거도로와 회전교차로 등 근래 들어 설치된 교통시설물과 관련한 사고 과실비율도 새로 규정했다. 자전거도로를 침범한 차가 자전거와 부딪힌 경우 과실비율 기준이 없어 손보사들은 자의적으로 자전거에도 10%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차량에 100% 과실을 책정한다.

차와 오토바이 사고의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높게 변경됐다. 정체 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한 오토바이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가 부딪힌 상황이라면,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30%에서 70%로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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