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지평이 지난 11일 보험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제9회 보험 실무 세미나'를 열어 보험 관련 법률 이슈와 해법을 제공했다고 12일 밝혔다.
지평의 보험팀은 반기별로 보험 실무 세미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다.
이번 세미나는 김지홍 지평 대표변호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선천적 질환과 후유장애 보험금 분쟁,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 보상 쟁점, 보험계약법상 보험 기간 쟁점 등을 깊이 있게 다뤘다.
최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은 상해의 외래성 입증과 질병후유장해의 보험 기간 내 장해 도달 여부, 선천 면책 조항의 약관 해석을 둘러싸고 발생하고 있다. 상해후유장해에서는 자연 감염이나 질병 치료 중 처치는 상해사고로 인정받기 어렵고, 질병후유장해에서는 보험 책임 개시 전 이미 장해 상태였던 경우 담보 대상이 될 수 없다. 선천적 질환의 면책 약관에 대해선 유전적 질환이더라도 약관의 해석·설명 의무 이행 여부에 따라 하급심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김희송 변호사는 '선천적 질환과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 사례 검토'를 주제 발표를 통해 "후유장해 보험금 분쟁의 성패는 의학적 발병 기전과 인과관계를 재판부에 명확히 증명하는 한편, 이에 부합하는 약관 해석을 이끌어내는 데 달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동차사고를 일으킨 피보험자가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별약관상 가입 한도액을 착수금으로 하는 위임계약을 체결한 뒤 보험금을 청구하는 분쟁 양상이 증가하는 흐름에서 최신 판례의 흐름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소연 변호사는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보상에 관한 쟁점 검토'를 주제로 "최근 법원은 손해방지의무 위반 또는 신의칙·형평의 원칙을 근거로 과다한 선임비용 청구를 제한하는 다수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며 "피보험자가 착수금을 미지급한 상태에서도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해 하급심 법원이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어 추후 판례 동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배성진 변호사는 '보험계약법상 보험기간에 관한 쟁점 고찰'을 주제로 보험 기간 중 어떤 요건이 갖춰져야 보험사고 발생이 인정될 수 있는지 최근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판단 내용을 설명하고 문제점을 소개했다. 배성진 변호사는 "보험사고의 내용과 요건을 확정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약관 해석의 문제이지만 정액보험과 비정액보험을 나눠 담보 대상 보험사고를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유사 분쟁에서 이와 같은 관점을 강조하는 변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평 보험팀장인 최병문 변호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최근 대법원 판례를 검토해 대응 방안을 살펴보고, 업계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보험금 분쟁 관련 다양한 쟁점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며 "보험업계 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무에 도움 되는 법률 정보와 해결 방안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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