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 수출기업 적합성평가 국내서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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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리 기자
입력 2019-05-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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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한-캐나다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 2단계 설명회 개최

  • 시험‧인증비용 절감으로 기업부담 경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캐나다 간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이하 적합성평가)에 대한 2단계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시행을 앞두고 오는 28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방송통신기자재 등은 다른 기기와 인체에 전자파로 인한 영향을 줄 수 있어 기술기준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한다. 적합성평가에 대한 국가 간 상호인정협정을 체결하면 수출할 제품의 적합성평가를 해외에서 진행할 필요없이 자국 내에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그간 과기정통부는 국내 수출기업이 해외에서 적합성평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이기 위해 국가 간 상호인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다.

상호인정협정은 시험 절차만 인정하는 1단계와 인증 절차까지 인정하는 2단계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캐나다, 미국, 베트남, 칠레, 유럽연합(EU) 등 5개 국가와 상호인정협정 1단계를 체결했으며 지난 2017년 12월 캐나다와 상호인정협정 2단계를 최초로 체결했다. 이는 우리 기업들의 수출 문턱을 크게 낮췄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과기정통부는 약 1년 6개월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오는 6월 15일 캐나다와의 상호인정협정 2단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정보통신기술(ICT) 수출기업 등을 대상으로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설명회에서는 캐나다 상호인정협정 2단계 체결 내용을 설명하고 국립전파연구원의 인증시스템 시연을 통해 캐나다 인증 신청‧발급 방법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내 수출기업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해외 적합성평가 제도에 대한 최신 동향을 공유하는 한편, 기업들의 전자파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컨설팅 사업을 소개하고 이에 대한 상담창구도 운영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가 우리 ICT 기업과 유관기관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리이기를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 수준이 높은 국가들 중심으로 상호인정협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감으로써 수출기업들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호인정협정 단계별 전자파 적합성평가 절차.[자료=과기정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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