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업체에 미분양 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에 과징금 41억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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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5-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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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성건설, 2016~2018년 39개 하도급업체에 134세대 미분양 아파트 떠넘겨

공사계약을 빌미로 미분양 아파트를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협성건설이 공정위에 덜미를 붙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한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1억 63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해당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해 모두 134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이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로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판단했다.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새로 거래하거나 거래를 유지하기 위해 이같은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게 됐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에게 공사계약 내용과 관계없는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행위를 적발, 엄중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며 "특히, 공사계약을 빌미로 하도급업체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행위나 이와 유사한 건설업계의 관행이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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