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대금 떼먹은 ㈜명승건설산업에 시정명령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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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 기자
입력 2019-05-2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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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승건설산업, 2017년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옥상 휴게시설 하도급 대금 지급 안해

하도급대금을 떼먹은 ㈜명승건설산업이 도로 대금을 지급하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대금 지급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명승건설산업은 2017년 4월 26일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 중 ‘합성목재테크 설치공사(옥상 휴게시설)’를 수급사업자에게 시공위탁한 후 목적물을 정상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나 명승건설은 이후 법정지급기일인 60일이 지났는데도 하도급대금 1억510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명승건설의 이같은 행위가 목적물 수령 후 법정지급기일 이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판단했다.

이에 명승건설산업은 발주자가 ‘세종뱅크빌딩 신축공사’현장의 모든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주기로 구두 상 약속했다는 이유로 하도급대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정위는 발주자의 직접지급 의무가 있어도 이번 사안은 발주자의 직불합의서 서명 사실이 없는 만큼 명승건설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사진=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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