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한 삼성바이오 사장 구속 기각…윗선 수사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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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호 기자
입력 2019-05-25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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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부사장 2명 발부…법원 “다툴 여지 있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5일 오전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대기 중이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귀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분식회계 증거인명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반면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 박 모 삼성전자 부사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25일 새벽 법원은 “회의 진행 경과와 그 후에 이뤄진 증거인멸 과정 등을 볼 때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각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대표 등 3명은 지난해 5월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다가오자 관련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하고,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김태한 사장은 어제 오전부터 시작된 영장실질심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대표는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연속 이뤄진 소환조사에서도 “회사직원들과 삼성전자 사업지원 TF가 알아서 한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결국 법원은 “주거 및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하지만 김 모 부사장과, 박 모 부사장에 대해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각각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태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윗선으로 향하려던 검찰의 수사도 제동이 걸리게 됐다.

검찰은 김태한 사장의 증거 인멸 지시를 뒷받침할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직원 등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김 모 부사장의 직속 상관이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정현호 삼성전자 사장의 소환 시기 역시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김태한 사장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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