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인상 후 '저임금 노동자' 줄었다...임금 격차도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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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승일 기자
입력 2019-05-2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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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하위 노동자 임금, 전년대비 인상 폭, 1분위 19.8%·2분위 18.2%

  •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도 줄어

최저임금 인상 후 저임금 노동자 소득이 오르고, 기업·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이 분석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난해 임금 분포 변화'에 따르면 최근 최저임금 인상으로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올랐다. 지난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전년보다 16.4% 올랐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임금 수준이 가장 낮은 1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8400원으로, 전년보다 19.8% 올랐다. 인상 폭만 보면 전년(7.9%)대비 2배 넘게 오른 것이다. 2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8.2%에 달했다.

반대로 지난해 10분위 노동자 1인당 평균 시급은 6만3900원으로, 전년보다 8.8% 오르는 데 그쳤다. 9분위 노동자의 시급 인상 폭도 11.0%에 불과했다.

김준영 팀장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하위 집단의 임금 상승은 중간 집단 노동자의 임금까지 연쇄적으로 올리는 효과가 있었다"며 "지난해 최하위 임금 집단의 상대적으로 큰 폭의 임금 상승은 임금 불평등 감소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저임금 노동자 비중도 지난해 18.6%로 전년(27.2%)보다 크게 줄었다. 정규직에 대한 비정규직의 시급 비율도 지난해 67.9%로, 전년(66.9%)보다 1.0%포인트 오르면서 임금 격차가 완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저임금노동자 비중 추이[자료=한국고용정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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