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로젠, 식약처 공인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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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9-05-20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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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약품 임상시험 시장 진출

[사진=마크로젠 제공]

마크로젠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인하는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0일 밝혔다.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은 임상시험 대상에게서 수집된 혈액, 뇨 등에 대해 검체분석시험을 실시하는 기관이다. 이는 ‘약사법’과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라 시설과 인력 등의 요건을 갖춘 기관에 한해 식약처장이 지정한다.

이번 지정으로 마크로젠은 임상시험검체에 대한 NGS(Next Generation Sequencing, 차세대 염기서열분석) 분석을 할 수 있다. 현재까지 지정된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중 NGS 기술을 활용해 검체분석성적서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은 마크로젠이 유일하다.

임상시험검체분석기관 지정 제도는 2017년 10월 24일 약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됐다. 모든 임상시험 계획서에는 반드시 식약처가 지정한 검체분석기관이 포함돼야 한다. 때문에 임상시험에 필요한 검체분석을 공인된 검체분석기관을 통해 실시해야 하는 것이 의무다.

마크로젠 관계자는 “국내 시판 목적의 의약품을 개발하는 모든 국내 제약사와 다국적 제약사를 잠재고객으로 확보하게 됐다”며 “특히, 유전체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동반진단 의약품과 표적항암제를 시판하려는 제약사에게 마크로젠 NGS 검체분석성적서는 신약후보물질의 임상적 효과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양갑석 마크로젠 대표는 “마크로젠이 공인기관 지정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제약업계에 알려지면서 NGS 분석이 필요한 제약사들의 검체분석 예약 의뢰가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지정은 마크로젠이 제약시장, 특히 의약품 임상시험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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