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강제추행’ 일급비밀 전 멤버 이경하, 징역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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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의종 인턴기자
입력 2019-05-20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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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피해자 정신적 피해 상당, 피해자로부터 용서 받지 못해’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 출신 가수 이경하가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형사9부(부장판사 한규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이경하에게 원심을 유지한다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의사에 반해 강제추행 했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피해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해 피해자는 ‘사실’ 적시로 벌금형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단 사건 범행이 2014년에 일어났고, 피고인은 당시 만16세 소년이었다”며 “언론에 보도돼 연예인으로서 활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경하는 2014년 12월 한 빌딩 안에서 피해자를 벽으로 밀친 후 키스하고, 피해자의 속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이경하가 2년 후 아이돌로 데뷔하자 피해자가 SNS에 관련 내용을 올리면서 공개됐으며 이경하는 2018년 6월 스스로 팀을 탈퇴했다.
 

아이돌 그룹 일급비밀의 경하(맨 앞줄 오른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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