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량·전류·온도·물질량 단위 정의 바뀐다···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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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승길 기자
입력 2019-05-19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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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기술계와 첨단 산업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질 것"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세계측정의 날'인 2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국제도량형총회가 7개 기본단위 가운데 킬로그램(kg·질량), 암페어(A·전류), 켈빈(K·온도), 몰(mol·물질의 양) 등 4개와 관련, 변하지 않는 상수(常數)를 활용한 새로운 방식으로 다시 정의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질량의 경우 1989년 금속 블록인 국제 킬로그램 원기(原器)로 1㎏의 국제 기준을 정했으나 그 사이 원기 무게가 최대 10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 가벼워진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그 기준을 광자(빛) 에너지를 광자 주파수로 나눈 '플랑크상수(h)'에 의한 정의로 변경했다.

이 같은 기본단위 재정의는 과학기술과 산업의 근간이 되는 단위(unit)에 시간의 경과 등으로 인해 미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원천 차단한다는 의미가 있다.

다만 이런 재정의에도 일상 생활에서 몸무게 숫자를 조정해야 하는 일 같은 변화는 없다. 산업현장이나 실험실에서 이뤄지는 마이크로 수준 미세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있을 수 있다.

국표원은 국제기본단위의 재정의가 법제화됨에 따라 과학기술계와 첨단 산업계의 측정 정밀도가 한층 더 정교해지고 첨단산업계의 발전이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승우 국표원 원장은 "개정안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며 "하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의 소중한 결실로 국가경쟁력 강화 등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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