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 반값’ 요기요, 매출 늘자 혜택 축소···‘결제 적립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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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서우 기자
입력 2019-05-1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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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요기요, 지난 2월 치킨 반값 행사 직후 회원등급 체계 변경

  • VIP 유지기간 줄이고, 주문 적립금 폐지


요기요는 치킨 프랜차이즈 BBQ와 손잡고 지난 2월 반값 할인 행사를 벌였다.[사진=제너시스BBQ 제공]



배달앱 시장 2위 ‘요기요’가 소비자 혜택을 축소했다. 업계 1위인 ‘배달의민족(배민)’과 열띤 할인 경쟁을 벌이면서 충성고객 유지에는 소홀하단 지적이다.

18일 요기요에 따르면 종전에는 결제금액에 따라 0.5~2%까지 적립금을 제공했지만, 지난 3월5일부터 이를 폐지했다.

기존 요기요 최고 회원등급인 식신의 경우 1만5000원어치 주문하면 2%에 해당하는 적립금 300원을 받을 수 있었다. 적립금이 1000원 이상 모이면 500원 단위로 현금처럼 사용할 수도 있었다.

현재는 배달받은 음식을 사진으로 찍어 평가글(리뷰)을 작성했을 때만 적립금을 주는 것으로 한정했다.

이 같은 내용은 지난 3월5일 회원등급 분류 기준을 전면 개편하면서 적용했다.

요기요는 회원등급을 기존 △식객-미식가-미식왕-식신(VIP) 4단계에서, △요기프렌드-요기패밀리-요기히어로-요기마스터-요기VIP 총 6단계로 세분화했다.

등급을 2단계 추가한만큼, 산정 기준도 빡빡해졌다.

이전에는 전화를 제외한 모바일 터치로 ‘90일 동안 23회 이상’ 주문하면 최고 등급인 식신을 유지할 수 있었다. 적립금 사용 기간 역시 90일이다.

새로운 소비자 약관은 등급 유지 기간을 3분의 1 수준인 ‘30일(전달 기준)’로 대폭 줄였다.

종전 식신(VIP) 등급이 한달에 7~8회 정도 주문했을 때 기준을 충족했다면, 이제는 한달에 11~15회로 2배 이상 더 주문해야 상위 2번째 등급에 들어간다.

요기요가 새롭게 변경한 기준에 따라 최고 등급인 ‘요기요VIP’에 해당하더라도, 혜택은 적립금이 아닌 한달 기간 한정 2000원 할인 쿠폰 2장을 제공하는 데 그친다.

돈은 더 써야 하는데 혜택은 되레 쪼그라들었다.

요기요가 적립금 등 회원 혜택 기준을 바꾼 것은 2017년 서비스 개시 이후 2년 만이다. 지난 2월 치킨 프랜차이즈 비비큐(BBQ)와 함께 ‘치킨 반값 할인 이벤트’를 벌인 직후이기도 하다. 당시 요기요에서는 1만8000원짜리 치킨을 9000원에 판매했는데, 할인 비용은 요기요와 BBQ 본사가 각각 나눠 부담했다.

업계에 따르면 이 같은 파격 행사 이후, 지난 3~4월 요기요 등 배달앱 주문 건수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절반의 비용으로 곱절의 매출을 올린 시점에서 재빠르게 소비자 혜택을 축소해 수익 보전을 한 셈이다. 

요기요를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의 지난해 매출액은 1233억원으로 전년 953억원 대비 29% 성장했다. 2015년 404억원과 비교하면 3배 이상 급증했다.

요기요 관계자는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더 많은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하고자 등급 체계를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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