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지변·감염병 등 긴급 상황에 환자 신속하게 옮기도록 법 개정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송종호 기자
입력 2019-05-18 01:0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천재지변, 감염병 발생 등으로 위급한 상황인 경우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시·군·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

보건복지부는 환자를 이 같은 상황일 경우 절차와 사유 등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내달 2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환자․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고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 가능토록 한 것이다.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해 다른 병원으로 옮기지 않으면 중대한 위험이 생기는 경우로서, 환자 의사표현능력 결여, 보호자 소재불명 등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옮길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원 위급상황에서 환자를 빠짐없이 안전한 곳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