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시장집중사업자 도입해야"…과기부 규제안과 시각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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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현 기자
입력 2019-05-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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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과방위, 양측 입장 협의한 사후규제안 제출 요구

유료방송 합산규제를 대체할 사후규제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시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17일 방통위는 유료방송 합산규제 폐지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했다.

방통위가 제출한 사후규제안의 골자는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집중사업자' 도입이다.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 M&A로 유료방송시장이 재편 중인 만큼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할 것으로 봤다.

시장집중 사업자는 사업규모, 시장점유율,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방통위가 지정하는 구조다. 또한 기존의 이용약관 신고제를 일부 인가제로 바꿔 규제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는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안과 시각 차이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약관 신고제는 유지하되 이용요금 승인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보고했다. 특히 과기정통부는 사전규제 권한을 줄이고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입장이지만 방통위는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는 만큼 시장집중사업자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합산규제 재도입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KT스카이라이프의 공익성 회복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렸다.

과기정통부는 재허가 심사강화를 통한 공적 책무 강화 측면에서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으로 구분해 매체별 차별하된 심사 기준을 제안했다. 반면 방통위는 유료방송 심사기준 운영주체에 방통위도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는 유료방송 사후규제안 관련 협의를 진행해 종합적인 법안을 다음주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 16일 과기정통부에 사후규제안을 제출했지만 마감 기한이 촉박해 국회 제출안에 반영되지는 못했다.
 

[사진=아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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